도움주려다 언론사 소유권 뺏겨...무슨 일?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07/25 [15:02]

도움주려다 언론사 소유권 뺏겨...무슨 일?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07/25 [15:02]

유명 인터넷 언론사 소유권을 둘러싸고 전 지자체장 B씨와 전 용산대통령실 출입기자 출신의 A씨 간 법정공방이 치열하다. 

 

▲ 2015년 5월 4일 작성됐다고 돼있는 주주서면결의서   © 법률닷컴

 

법정에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4월, 손학규 전 의원 당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온라인에서 힘을 더할 언론사를 찾던 중 A씨에게 제안이 왔다.

 

당시 A씨는 휴업상태의 인터넷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A씨는 손 의원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보태달라는 제안을 수락한다. 당시 비용 지불에 대한 의사가 전달되었으나 A씨는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방식, 즉 언론사를 빌려준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개인 인감, 사업자등록 증 필요서류를 전달하려 했으나 B씨의 부재로 직원이던 H씨에게 관련 서류를 맡기고 나왔다. 그러나 A씨가 맡긴 서류만으로는 휴업상태인 언론사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2015년 5월 4일 A씨는 B씨를 직접 만나 필요서류를 완성하고 친필 사인을 했다. 이 모든 시간은 15분 정도 소요된 것으로 A씨는 기억했다. 

 

이후가 문제였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인터넷 언론사 주주총회를 소집하려 했으나 이미 주식 100% 등 사업권은 B씨의 소유가 된 상태였다. 

 

A씨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서류를 보면 사임서에는 A씨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돼 있다.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는 B씨 이름이 올라왔다. 서류 작성 날짜는 대표이사 변경을 위해 A씨가 인감을 맡긴 2015년 5월 4일이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주주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법원에 제출한 법인양도, 양수 계약서 내용에 대해 A씨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대표이사 변경을 위한 사임서는 작성했지만 주주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 법률닷컴

 

지난 7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송승용)가 진행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A씨는 날인된 문서 전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A씨측 변호사는 피고 B의 신문을 통해 법인양도, 양수 계약서, 각서 조작 가능성 여부, 이행각서 작성 장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측 변호사는 "피고 B는 '자신은 실무자일 뿐'이라며 도장을 맡겼다고 했고, H는 '원고 A와 피고 B가 직접 문서를 작성했다고 했다"라며 "그런데 피고가 문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주장은 조서에 나온 내용과 배치된다. 피고 B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B씨측 변호사는 "개인 인감을 저희에게 맡겼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B를 법정에 부르는 것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B씨측 변호사는 "망신주려는 것"이라며 자신의 개인적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 B를 심문하되, 원고 A의 직접 심문은 제한하고 변호사를 통해 묻고 싶은 것을 심문하라"고 했다. 

 

또 "피고 B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협조를 통해 웬만하면 출석하길 바란다"고 B씨측 변호사에게 말했다.

 

아울러 A씨가 요청한 손학규 전 의원 증인신문은 기각했다. 유명 정치인이라 해서 증인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서 작성에 손 전 의원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언론사 소유권을 다투는 '주주권확인청구' 소송 다음 기일은 8월 24일 오후 3시 2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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