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註] 法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규율합니다. 문제는 이 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法에 기대는 몫은 더욱 커집니다. <법률닷컴>이 [쉬운 法 어려운 法] 시리즈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판결 가운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골라 해설을 곁들여 알리면서 복잡한 法을 쉬운 法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국민의 3대 의무중 한 가지인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필수 통과 의례 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 또한 종종 일어 납니다. 그 중 한 가지가 국외에서 거주하는 방법입니다. 법은 이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촘촘하게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은 25세가 되기 전부터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지리적·환경적 여건 등으로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여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선량한 재외국민을 국외에 불법체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37세까지’는 구체적으로 언제 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A씨는 만 17세인 1998년 11월 11일 이민을 목적으로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인 A씨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만 25세까지 그 부모와 함께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피고인이 만 37세가 되는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2018년 8월 10일로 부터 15일 이전인 2018년 7월 26일 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국외여행허가기간으로 간주되는 2018년 8월 10일로 부터 15일 이전인 2018년 7월 26일 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간주기간인 2018. 8. 10.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에 대해 A씨가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1심의 판단은 항소심에 이르러 뒤집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는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38세부터’는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3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외여행허가 간주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37세까지’ 역시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달리 원심판결과 같이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의 ‘37세까지’를 병역의무자가 ‘만 37세가 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은, 국외여행허가 간주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외이주자 등에 대하여 오히려 만 37세가 되는 때에 국외여행허가 간주 규정의 적용을 종료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역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며, 이를 받지 않는 사람은 모두 병역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의 형벌을 받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병역법 제2조 제2항이나 병역법의 다른 규정들과도 조화되지 않는다”면서 “나아가 병역법 제70조 제3항의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도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이 국외여행허가 간주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 만 37세가 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간주기간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병역법 제2조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각 호 중 한 가지가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쉬운 法 어려운 法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