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法 어려운 法 37] 택시 운전기사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3/06/04 [23:28]

[쉬운 法 어려운 法 37] 택시 운전기사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3/06/04 [23:28]

[기자 註] 法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규율합니다. 문제는 이 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法에 기대는 몫은 더욱 커집니다. <법률닷컴>이 [쉬운 法 어려운 法] 시리즈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판결 가운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골라 해설을 곁들여 알리면서 복잡한 法을 쉬운 法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 택시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택시근로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유류비 상당 임금을 구한 사건에서,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며,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택시근로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유류비 상당 임금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0년 6월 9일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A택시회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A택시회사의 근로자들은 위 약정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7. 10.부터 2019. 6.까지의 기간 동안 부담한 유류비 상당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했습니다.

 

제1심은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판결은 유지됐습니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유류비 부담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A택시회사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유류비를 택시기사들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A택시회사는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쟁점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 반하여 택시회사가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에게 전가하는 약정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이 사건 규정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택시발전법의 제정목적, 이 사건 규정의 도입취지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면서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A택시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택시회사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하는 약정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고,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라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