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들의 성기를 상습적으로 만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 권순항)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교사로 있던 경북 모 중학교에서 수차례 걸쳐 남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수차례에 걸쳐 옷 위로 여러 제자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성기를 만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이런 엽기적 범행은 해당 사실을 피해학생들로부터 전해들은 부모들의 신고로 밝혀졌다.
이들의 신고로 경찰과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고 A 씨는 학교에서 해임됐다. 수사과정에서 A 씨는 성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돌연 “피해학생들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면 추행행위를 할 무렵 피해학생들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제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성희롱했다”고 지적하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 자체를 인정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크지 않은 점 ▲피해학생 중 한명과 합의 한 점 ▲동료 교사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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