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법당에서 점심 준비하던 지인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성추행한 노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김수정)은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석가탄신일 한 사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절을 다니며 1년 정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A 씨는 당시 석가탄신일을 맞아 점심을 차리고 있던 B 씨의 가슴과 엉덩이 그리고 음부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자신의 손가락으로 찔렀으며 B 씨 옷을 잡아당겨 속살이 노출되게 하는 추행을 했다.
이뿐 아니라 그는 피해자에게 “한 번 달라” “언제 줄 꺼냐”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며 강제로 끌어안기도 했다.
A 씨는 결국 B 씨의 신고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A 씨가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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