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국민연대 “서대문경찰서 무혐의 처분...檢 보완 수사 지휘해야”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3/05/31 [10:31]

사법정의국민연대 “서대문경찰서 무혐의 처분...檢 보완 수사 지휘해야”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3/05/31 [10:31]

 사진 제공 = 사법정의국민연대 

 

사법정의국민연대가 30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서대문경찰서의 무혐의 송치에 대해 보완 수사를 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기 사건을 조사한 서대문경찰서 A 경감이 임차계약서 4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이같이 촉구한 것.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와 관련 먼저 A경감이 무혐의 사유로 적시한 내용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피고소인은 2012.5월달 145만원과 6월달 원룸 4개 임차료 145만원을 합한 290만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다”면서 “그러나 그가 제출한 것은 ▲2012. 6. 19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5만원▲2017. 6. 24 보증금 300만원에 월 35만원 ▲2014. 4. 25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 ▲2015. 5. 19 보증금 500만 원에 월 23만원의 각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 계약서는 사건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어  “피고소인은 서증을 통해 2012. 5. 10. Y 교통에서 월급으로 입금된 현금 12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으나, 입금 당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통장에 있는 돈은 50만원이 전부였다"면서 "이뿐 아니라 2012. 5. 25. 남편의 공무원연금으로 입금된 1,098,360원도 당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인출하였음으로 이 돈도 피고소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연희동 약도를 보면 고소인의 집에 오는 것보다 피고소인이 거래하고 있는 신한은행에서 입금해도 되고, 하나은행에서 입금하면 된다”면서 “그런데도 10년 이상 은행으로 송금하고 입금을 받았는데 느닷없이 이 사건만 현금으로 변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같이 강조한 후 “결국 피고소인은 굳이 현금으로 모아놨다가 고소인에게 건넬 이유가 전혀 없었다. 결국 원금과 이자 합해서 약 4천만원에 이르는 변제금을 갚지 않기 위해 허위 증거 등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한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바 서부지검 담당 검사는 보완 수사를 명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사건에는 D법무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그 때문인지 재판부는 900만원 짜리 사건도 조정으로 원금만 주라고 결정했다가 단 한번 변론기일을 가진 후 사건을 기각했다. 또 검찰은 재수사를 지시했다가 무혐의처분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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