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구속하라" 文 사저 앞에서 1인 시위 벌인 60대 남성 무죄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5/26 [16:02]

"문재인 구속하라" 文 사저 앞에서 1인 시위 벌인 60대 남성 무죄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5/26 [16:02]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소음을 일으킨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 울산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최희동)25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71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문재인을 구속하라라고 3차례 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A 씨 뿐 아니라 다른 집회신고자들도 함께 시위를 하며 소음을 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 씨 등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소음을 참지 못한 평산마을 주민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됐다.

 

당시 현장이 촬영된 동영상에서는 A 씨는 큰 소리로 시위를 벌였지만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A 씨 등 시위참가자들은 문 전 대통령 사저와 수십m 이상 떨어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을 확인한 재판부는 A 씨가 시위당시 낸 소음이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칠 만큼 큰 소음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시위 현장 특성상 비교적 소리가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A 씨가 큰 목소리로 외친 것이 법이 정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낸 경우에 해당하거나 의사표현의 사유에 한계를 넘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의 목소리가 다른 집회 소음에 비해 더 시끄러웠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이 당시 소음을 측정하지 않아 소음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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