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의해 70m를 끌려간 2세 아이 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자 및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승하차 담당 보육교사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각각 금고8개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보육교사들 4명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전9시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위치한 해당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버스 뒤에 있는 D 군(2)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출발해 큰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 원생들이 버스에서 하차하는 상황이었다. 하차 후 차 뒷부분에 있던 D 군의 가방끈이 차량 뒷바퀴에 말려들어가 약 70m가까이를 끌려간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고로 D 군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이후 승하차를 담당했던 보육교사 C 씨 등 일부 교사들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C 씨는 “차량 내부에서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을 뿐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외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C 씨가 동승 보호자로서 승하차뿐 아니라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C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편 원장 B 씨에 대해서도 “버스 승하차 등 안전 확보와 관련해 매우 큰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교사들도 승하차 위치상 안전 확보가 되지 않은 점을 그대로 넘겨버렸고, 영유아에 대한 안전 관리를 누구보다 엄중하게 인식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운전자 A 씨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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