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여주인에게 5만 원 훔치려던 6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5년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5/18 [16:20]

목욕탕 여주인에게 5만 원 훔치려던 6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5년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5/18 [16:20]

목욕탕에 들어가 80대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55천 원을 챙겨 달아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 대전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전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송석봉)17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 (6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중구에 위치한 한 목욕탕에 침입해 주인 B (81)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55천 원을 훔쳐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가 운영하는 목욕탕에 침입한 A 씨는 B 씨에게 “5만 원을 달라며 흉기를 휘둘렀으며 B 씨가 도망쳐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틈을 타 보관돼있던 현금 55000원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목욕탕 밖 차량 밑에 숨어있다 행인에게 발각되자 다시 목욕탕으로 되돌아가 B씨 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려 하기도 했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상해를 입은 B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구토와 기억상실 증상까지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재물을 빼앗기 위해 흉기를 휴대했고 결국 상해까지 입힌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 후 다시 B 씨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려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A 씨 항소를 기각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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