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학대당한 여학생을 학교 관사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전직 교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증가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 (재판장 박혜선)는 지난 15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에서 받은 징역3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교사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21년11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의 한 학교 관사에서 제자였던 B 양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 양이 ‘어머니에게 학대당했다’는 말을 듣고 직접 경찰에 신고한 뒤 자신이 거주하던 학교 관사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다.
이후 A 씨는 B 양에게 비상적인 요구를 했다. 그는 B 양에게 “밖에서 위험하게 성 경험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안전하게 했으면 한다”는 비이성적 제안을 하며 B 양의 거부에도 10차례 이상 성폭행을 감행했다.
B 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겨울 방학 기간 A 씨의 범행은 더욱 심해졌지만 갈 곳이 없었던 B 양은 겨울 방학이 끝나고서야 해당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학교 측은 이를 신고하고 A 씨를 해직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외과 질환 때문에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어떠한 성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 양이 ▲성적을 나쁘게 받아 거짓말 하고 있으며 ▲자신이 다른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B 양을 가해자로 몰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학교 학생이자 사실상 보호하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B 양이 A 씨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 등 중요 부분에서 A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과 B 양의 진술은 일관되고 상세한 점을 근거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A 씨는 반성없이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지속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고소당한 이후에야 관련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성관계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사 소견도 있다”며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거나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 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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