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은 내 친구 23]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5/15 [05:37]

[法은 내 친구 23]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3/05/15 [05:37]

[기자주] <法은 내 친구>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상황을 설정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法은 내 친구>는 대법원 뉴스레터의 ‘생활법률’을 상황에 맞게 각색합니다.

 

 

▲ 아파트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전세나 월세 등으로 임차계약을 만료한 후 이사를 할 경우 가끔식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두고 갈등을 빚을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중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보수 등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이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A씨는 지난 2년간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면서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에 포함돼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는 이사하게 되서 관리비 정산을 하려 하는데 집주인 B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사용자가 내는 것이 맞다고 하며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말이 맞는 걸까요?

 

매달 부과되는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 가운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월 평균 237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A씨의 경우에서와 같이 아파트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가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 이 사안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 사례의 경우 세입자 A가 부담해온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는 집주인인 B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A는 임차기간이 끝나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에 가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인 B에게 청구하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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