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공연 '와일드 와일드', 박칼린 '미스터쇼' 표절 아니다"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5/10 [13:00]

"여성 전용 공연 '와일드 와일드', 박칼린 '미스터쇼' 표절 아니다"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5/10 [13:00]

법원은 여성 전용 공연 와일드 와일드가 비슷한 컨셉으로 먼저 나온 미스터쇼를 표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미스터쇼와 와일드와일드 포스터  © 인터넷 자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9미스터쇼를 제작한 공연연출가 박칼린 씨가 와일드 와일드를 제작한 더블유투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와일드 와일드2014년 초연한 자신의 창작 공연 미스터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과정에서 박 씨는 와일드 와일드 공연 중 런웨이 신, 흰 티와 청바지 신, 랩댄스 신, 제복 신 등 특정 장면들이 자신의 공연 내용을 표절했으며 남성 배우들을 출연시켜 그들의 안무와 동작, 연기만으로 성적 매력을 발산시켜 여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의 여성 전용 공연이라는 각본의 주제와 기획 의도도 차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와일드 와일드 제작사인 더블유컴퍼니 측은 장르의 유사성 정도만 인정하고 저작권 침해 등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각본 대부분은 진행자의 대사에 불과하고 의상이나 콘셉트도 실제로 보면 전혀 다르다. 일반적 유사한 자으르이 공연에서 통상 나타나는 무대 구성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법원 역시 더블유컴퍼니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미스터쇼 각본에서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진행자의 대사인데, 와일드와일드는 진행자를 두고 있지 않고 배우의 대사가 없는 넌버벌 퍼포먼스이며 미스터쇼 각본 장면 설명에는 아슬한 무브먼트, 본능에 충실한 몸짓들 등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추상적 또는 불분명한 표현이 다수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적인 구성에서 각 장면의 배치 순서에 대한 유사성은 인정하면서도 샤워 장면, 제복을 입고 군무를 추는 장면 등은 미국 등의 남성 스트립쇼 치펜데일쇼를 비롯해 미스터쇼 각본이 창작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공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구성이라고 판시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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