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법안!] 가족 같은 생활동반자도 법적 가족으로..'생활동반자법' 국회 최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5/01 [11:58]

[어!이 법안!] 가족 같은 생활동반자도 법적 가족으로..'생활동반자법' 국회 최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5/01 [11:58]

[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사람 #인생 #가족   자료사진   (사진 = 픽사베이)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 손자, 손녀 등으로 구성된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며 대게 한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사전적 의미로 가족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법에서는 가족을 어떻게 정의할까? 민법 제779조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한정해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혈연이 공통적 바탕이 되어야 하고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혼인 또는 최소 입양을 요건을 통해서 구성된 인원만을 가족이라고 불러왔다.

 

하지만 점점 이런 전형적 가족형태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생활공동체가 흔해지고 있는 요즘 사전과 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가족의 의미는 퇴색되어가고 있다.

 

이에 전통적 가족형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 같은 구성원들에게도 전통적 의미의 가족이 갖는 권리와 의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서방 선진국들 중 많은 국가들이 전통적 가족 개념에서 탈피해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가족 같은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다양한 법적 제도들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등록동반자의 경우 기존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은 성별 관계없이 서로 파트너로 등록하면 재산상속과 사회보장 등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파트너십 등록제도 시해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최근 국내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 선진국가들에게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자유롭게 동거하고 출산해도 차별하지 않는 시민연대계약 제도(PACs)를 도입해 기존 1.76이던 출생률을 1.98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노무현 정권시절인 지난 2005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존 혼인 혈연 입양으로만 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 개념을 확장할 것을 권고했었지만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고 지난 2014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의 생활동반자법발의 준비까진 했지만 결국 나오지 못했다.

 

이후 이와 관련된 논의가 9년 동안 공식적으로 없다가 지난달 26일 만에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안이 최초로 공식 발의됐다.

 

▲ 용혜인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 용혜인 의원실혜 제공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발의 해당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생활동반자 당사자들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 부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생활동반자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까지 획득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기존의 가족 구성원들처럼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 대상자, 출산휴가, 돌봄휴가 사용 가능, 위급상황 시 의료 결정 권한 부여, 동반자 사망 시 상주 상호 상주역할도 가능하게 된다.

 

용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은 전통적 가족 유형에서 벗어나 1인가구,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비혼동거가족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대다수의 국민이 혼인 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69.7%, 2020 여성가족부 결과 조사)라는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혼인 외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 이구위기 대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국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자 용해인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 (비례)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그리고 무속속의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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