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은 내 친구 2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했다면?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5/01 [00:25]

[法은 내 친구 2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했다면?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3/05/01 [00:25]

[기자주] <法은 내 친구>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상황을 설정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法은 내 친구>는 대법원 뉴스레터의 ‘생활법률’을 상황에 맞게 각색합니다.

 

▲ 사채업자 사채 자료사진 (사진= JTBC 캡처)    

 

A씨는 2021년 7월 1일 친구인 B씨로 부터 금 100만 원을 연 30%의 이율, 변제기 2022년 6월 30일로 하여 빌렸습니다. A씨는 위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 “빌려주는 사람은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빌리는 사람은 빌린 금전과 동일한 종류ㆍ질ㆍ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은 금전소비대차라고 한다”면서 “금전소비대차를 함에 있어 대부분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서 약정이율의 최고한도(제한이율)를 설정해 이자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현재 금전소비대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약정이율의 최고한도는 연 25%이고, 대부업법에 의해 등록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약정이율의 최고한도는 연 27.9%”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율을 약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면서 “채무자가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라도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 2조 제4항”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또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규정도 두고 있다.(제8조 제1항)”면서 “위 사례의 경우 2021년 7월 1일 당시의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자율은 연 25%까지만 유효하다”면서 “따라서, A씨는 2022년 6월 30일 B씨에게 원본 100만 원과 이자 25만 원을 더한 125만 원만을 갚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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