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집회를 벌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수백만 원 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연세대 재학생 일부가 해당 사건 기사 등에 비판적 댓글을 단 시민들을 고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광고업계 종사자인 김 모 씨 (42)는 5일 서울강남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을 받았다.
통화에서 담당 경찰관은 김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 됐다며 오는 15일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씨가 지난해 7월 1일 보배드림 유머게시판에 올라온 ‘청소노동자 고소한 연세대생’이라는 제하의 게시물에 남긴 댓글이 그 원인이었다.
해당 게시물은 JTBC에서 지난해 6월 연세대 재학생 3명이 교내에서 임금 440원 인상 및 정년퇴직자 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집회중인 청소노동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의 보도 영상 주요 부분과 관련 기사를 캡쳐 한 것이다.
이 게시물은 추천 수만 933개로 많은 공감을 얻었으며 이에 달린 댓글은 404개나 달한다. 일부 극소수 댓글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고소한 대학생들의 행위를 나무라는 내용이었다.
고소인은 김 씨 뿐 아니라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남긴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일괄 고소한 것으로 보이며 김 씨처럼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일부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남긴 댓글들은 삭제하고 있는 중이다.
김 씨는 “해당 게시물을 보고 댓글을 남긴 다른 사람들처럼 분노의 감정이 생겼었던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고소인을 특정한 것도 아니었다. 경찰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소인을 포함한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지난해 6월 '캠퍼스 내 시위로 소음이 발생해 수업을 들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었다.
이에 대해 관할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학교 수업이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노동자들의 집회는 사전에 신고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이 같은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수업료’와 ‘미래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고려한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약 638만 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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