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은 내 친구 18] 상속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3/05 [00:14]

[法은 내 친구 18] 상속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3/03/05 [00:14]

[기자주] <法은 내 친구>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상황을 설정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法은 내 친구>는 대법원 뉴스레터의 ‘생활법률’을 상황에 맞게 각색합니다.

 

▲ 장례식장 자료사진 상속 (사진 = 법률닷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재산상 법률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하지만 단순 상속시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재산과 빚의 크기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빚이 많다는 것이 명확하면 상속 포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잘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때 유효한 제도가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되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형 A씨가 사망했는데 동생 B씨는 조카들이 상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뜻하지 않게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뜻하지 않게 상속인이 된 동생 B씨는 형 A씨가 사망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는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의 구체적인 의미와 관련되는 문제”라면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경우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한정승인 기간인 3개월이 진행한다고 보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등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3개월의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되었다면 피상속이 사망한 시점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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