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성관계를 갖고 있던 낯선 남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 (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년의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아내가 B 씨와 성관계를 갖고 있던 것을 목격하고 흥분해 B 씨를 폭행하고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트린 후 현장에 있던 소주병을 깨 B 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결국 살인미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놀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 중 3명은 징역 5년의 실형 의견을 냈고 나머지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견을 냈다.
이런 의견을 종합해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A 씨가 다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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