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와 주먹 싸움하다 심근경색 사망케한 男 집행유예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2/05 [04:32]

70대와 주먹 싸움하다 심근경색 사망케한 男 집행유예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3/02/05 [04:32]

▲ 부산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는 지난 1월 27일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등 심장에 이상을 일으켜 사망한다는 것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일반인도 쉽사리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A씨는 2021년 12월 30일 오전 10시 40분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딸과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C씨에게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구역에서 자전거를 탄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C씨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역이라고 반박했다. C씨 옆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피해자 D씨(76세)가 “여기는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곳이다, 여기 직원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했다.

 

A씨는 D씨에게 “아저씨는 빠지시고요”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에 바닥에 넘어진 D씨가 화가 나 신고 있던 인라인 스케이트를 벗고 일어난 다음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렸다. A씨는 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D씨를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팔로 목을 감싼 다음 오른팔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강하게 2회 때리는 등 5분여 동안 폭행하였다. 

 

D씨는 이 사건 폭행을 당한 직후 곧바로 의식을 잃고 잔디밭에 쓰러졌다. 이후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D씨는 11시 29분경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이 사건 싸움이 종료된 지 약 70분이 지난 같은 날 12:00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판에서 이 사건 당시 D씨가 자신을 때리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휘젓다가 부득이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피고인의 폭행 또한 피해자의 사망이란 결과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함께 피해자의 I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결국 앞서 본 피고인의 폭행 방법,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강도가 가볍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등 심장에 이상을 일으켜 사망한다는 것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일반인도 쉽사리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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