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수년간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항소심도 무죄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2/03 [11:47]

친동생 수년간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항소심도 무죄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2/03 [11:47]

친동생을 초등학생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 서울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고법 형사4-1(배기열 오영준 김복형 부장판사)3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등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21)에게 또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수년간 당시 초등생이던 친여동생 B (19)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B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해당 게시글은 청원 동의자 20만 명이 넘으며 청와대로 부터도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까지 했다.

 

B 씨는 수년간 성폭행한 친오빠와 한집에 살고 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친오빠인 A 씨에게 초등생때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또 지난 2019A 씨를 성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추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부모는 A 씨의 편만 들고 있다면서 A 씨가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한 집에서 지내고 있어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호소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6A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인지 왜곡과 망상 등 정신질환을 겪은 점 진술 외에는 어떤 증거도 없는 점 심리검사 내용에 부모에 대한 원망 외에 B 씨를 성폭행 가해자라고 지목하지 않은 점 B 씨와 최근까지도 불편한 관계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봤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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