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조원 채용 강요하며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2/02 [15:51]

민노총 노조원 채용 강요하며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2/02 [15:51]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불이행시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단시킬 것처럼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법률닷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노서영 부장판사)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간부 A 씨는 지난 4월과 5월 울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 2곳을 상대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을 채용을 하지 않으면 집회 등을 개최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모 업체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철골과 레미콘 등 필수공정업무를 하는 다른 노조와 연대투쟁을 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하고 해당 업체가 시공하고 있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출근 거부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해당 건설업체는 이에 백기를 들고 기존 하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채용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건설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업체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사정을 악용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단, 방법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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