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회삿돈을 5년간 빼돌리고 자식 용돈까지 준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7월~2021년9월 기간 1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21억2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카드 값, 대출금, 통신비 등 개인적 소비에 이용했으며 자녀들에게 용돈까지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A 씨는 해당기간 법인카드를 사적인 유흥비와 생활비로 2,368회 사용하기도 했다. A 씨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금액은 총 2억3700만 원에 달하며 이중 365만3,810원 만 적법한 용도로 사용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회사 비품 구입과 거래처 접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배송지가 회사와 상관없는 점 ▲구입한 제품이 회사업무와 무관한 점 ▲A 씨가 영업직이 아니라 거래처 접대가 필요 없는 점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수법, 피해규모에 비춰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면서 “범행기간 중 1년간 회사의 감사였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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