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으로 쏴 죽인 70대 엽사 항소심도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2/02 [11:57]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으로 쏴 죽인 70대 엽사 항소심도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2/02 [11:57]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을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재판장 지성목 부장판사)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금고 18개월을 선고 받은 A (74)에게 원심보다 감형된 금고 1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29일 저녁 8시경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입구 부근에 k를 세우고 노상방뇨를 하던 택시기사 B 씨를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북한산을 수색하던 중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곳에 총격을 가했다. 해당 총격으로 B 씨는 손목과 복부 등에 관통상을 당했고 A 씨의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 5시간 후 사망했다.

 

A 씨는 서울 멧돼지 출현방지단 소속으로 서울 은평구청에 등록된 엽사였으며 사건 발생 2시간 전 본인의 엽총이 보관된 파출소에서 총기를 건네받고 북한산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18개월을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자주 방문해 주변 환경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과 야생동물 멧돼지 수렵에 나섰다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은 참작됐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1심 이후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을 공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번 사건이 A 씨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인정하면서도 A 씨가 공탁금을 제공한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이보다 감형된 14개월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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