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고발 사건 대통령실 지원 적절할까?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2/02 [00:16]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고발 사건 대통령실 지원 적절할까?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3/02/02 [00:16]

▲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사진 = 법률닷컴)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새로운 불씨가 생겼다. 대통령실 최지우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조작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국회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면서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사적 소송인 형사사건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의 의혹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 공직자들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등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공적인 자원을 동원했다면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비서실에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 건의 고발인, 법률대리인,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분장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의 소장을 작성하고 고발인으로 나선 이가 대통령실 공직자가 맞는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법률적인 지원 또는 공적인 자원의 동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 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의 1)이름 2)직위, ▲고발인이 대통령실의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을 공식업무로서 담당하게 된 법률적인 근거(법률의 명칭, 관련 규정 포함), ▲고발인의 법률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률대리인의 1)이름 2)직위 3)법률사무소 이름, ▲고발인의 법률대리인이 대통령실의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을 공식업무로서 담당하게 된 법률적인 근거(법률의 명칭, 관련 규정 포함),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자의 1)이름 2)직위, ▲고발장을 작성한 자가 대통령실의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을 공식업무로서 담당하게 된 법률적인 근거(법률의 명칭, 관련 규정 포함), ▲고발장의 제출이 최지우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식적인 업무인지 여부와 공식적인 업무라면 이를 증명할 법률적인 근거(법률의 명칭, 관련 규정 포함),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분장에 관련된 훈령이나 세칙, ▲고발장의 작성과 제출을 지시한 의사결정자의 1)이름 2)직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현재, 30일 고발장을 직접 제출한 행정관이 소속되어 있는 법률비서관실이 포함된 비서실장 직속 업무분장은 ▲인사관리, 예결산 및 시설⋅전산정보 시스템 관리, ▲대통령 일정 및 임석행사 준비 및 시행, ▲국정과제 관리 및 이행사항 점검, ▲치안⋅안전⋅재난 관련 정책 점검 및 동향 파악, ▲공직윤리 제도 및 공정·반부패 관련 정책 기획 및 조정, ▲대통령 행사 및 회의, 각종 자료의 기록 및 정리, ▲인사제도 개선 지원 및 고위공직자 등 인사업무, ▲대통령실 이전”이라면서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는 정책입안 등 대통령실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한 보좌, 대통령실 내부에 대한 감찰 등으로 알려져 있다. 30일 고발과 관련한 고발장의 작성과 제출이 대통령과 그 가족의 사적 이익을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닌지 분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발에서 대통령실이 제기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법 제70조)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조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언론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다. 공소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나 고발 자체에 김건희 여사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실의 공적인 자원이 동원되었다고 보이는 어제의 고발을 결정하게 된 과정,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의겸 국회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2023년 1월 27일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업무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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