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집까지 쫓아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신동준 부장판사)은 3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23일 오후6시50분경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 버스정류장에서 퇴근 후 귀가 중이던 여성 B 씨 (24)를 주거지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본 B 씨에게 접근해 “남자친구가 있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등 사적인 질문하며 B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 2층 계단까지 쫓아갔다.
이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4월14일 오후 7시경에도 A 씨는 귀가하던 B 씨를 발견하자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주거지까지 쫓아갔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모르는 여성에게 접근해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불안감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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