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집까지 쫓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1/31 [15:24]

처음 본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집까지 쫓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1/31 [15:24]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집까지 쫓아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신동준 부장판사)3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23일 오후650분경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 버스정류장에서 퇴근 후 귀가 중이던 여성 B (24)를 주거지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본 B 씨에게 접근해 남자친구가 있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등 사적인 질문하며 B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 2층 계단까지 쫓아갔다.

 

이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414일 오후 7시경에도 A 씨는 귀가하던 B 씨를 발견하자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주거지까지 쫓아갔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모르는 여성에게 접근해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불안감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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