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같은 베트남인에게 흉기 휘두른 베트남 불체자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1/30 [13:22]

식당에서 같은 베트남인에게 흉기 휘두른 베트남 불체자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1/30 [13:22]

자신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불법체류 베트남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구지법 제12형사부 (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 (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23일 경산에 위치한 한 베트남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다른 베트남인 B (25)를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식당 안에서 B 씨와 자신의 일행이 시비가 붙자 흉기를 가지고 와 B 씨를 위협했다. 주변에서는 A 씨를 만류하고 흉기 빼앗겨 위협적 행동을 멈췄지만 이후에도 일행과 B 씨의 시비가 폭력으로 번지자 다시 흉기를 찾아 들고 와 B 씨에게 살해를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20179월 대학부설어학원연수 자격 (D-4-1)으로 국내에 입국해 다음해인 7월 체류기간이 만료 됐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노동을 하는 등 불법체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