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막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한다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29 [03:51]

‘제2의 조두순’ 막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한다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3/01/29 [03:51]

 

▲ 조두순 성범죄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성범죄자가 출소한 경우 주거지 문제로 갈등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500미터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로 먼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을 들었다.

 

법무부는 이와관련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의 출소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면서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냈고, 국민들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하여▴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두 번째로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들었다.

 

즉 “대마 합법화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마약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비대면 거래도 용이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마약과는 전쟁하듯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표명하고, 마약 제조‧유통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필로폰‧마약류 밀수조직이나 부유층 등의 마약거래를 적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약유통범죄를 근절한다”면서 “공무원‧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 마약사범에 대해 초범이라도 구공판을 적극 검토하고, 유관부처와 징계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세 번째로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를 엄단을 들었다.

 

이와 관련 “주가조작, 무자본 M&A, 불법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일삼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한다”면서 “전국 18개 지검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DB를 공유해(’23.상)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면서 “아울러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민정책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200만 명을 넘어 2030년에는 3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반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0.81명)과 빠른 고령화로 생산연령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여, 당면한 문제에 책임있게 답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비효율 외국인 정책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여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금품갈취‧공사방해 등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조폭식 불법행위를 근절한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면서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하는 등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한다.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 운영, 자금세탁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도입을 통해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하여 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제3차 민법 개정위원회를 올해 출범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 공익대표전담팀 확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및 피해자지원 전담부서 증설’ ‘아동학대 가해자 감호위탁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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