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사고' 집도의 수술 환자 또 사망..法 금고 1년 선고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1/27 [15:27]

'신해철 의료사고' 집도의 수술 환자 또 사망..法 금고 1년 선고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1/27 [15:27]

신해철 의료사고 집도의가 또 다시 의료사고를 일으키며 환자를 숨지게 하면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 故신해철 영정사진 ©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심현근)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스카이병원장 강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 했다.

 

강 씨는 지난 20147월 혈전제거 수술을 하던 중 환자 A 씨의 혈관을 찢어지게 한 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 한 혐의를 받는다.

 

수술 당시 대량 출혈이 발생 한 A 씨는 큰 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후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강 씨 측은 A 씨 출혈에 대해 지혈 조치를 실시해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강 씨는 A 씨의 사망 원인은 환자의 흡연과 기저질환으로 혈관 상태 약해져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해 환자를 전신마취하고 개복 후 약물을 투여했다피고의 조치로 일시적으로 지혈됐지만 수술 이후 다시 출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수술상 과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지속해 출혈이 발생해 호흡곤란, 혼수상태에 이르렀다수술 조치가 아닌 다른 원인이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씨가 제기한 A 씨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흡연과 대량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혈관이 수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 씨는 지난 2014년 가수 신해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 심낭천공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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