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도입 1년 유명무실 논란...‘사망 256명 처벌은 0건'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27 [00:22]

중대재해법 도입 1년 유명무실 논란...‘사망 256명 처벌은 0건'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3/01/27 [00:22]

▲ 지난해 2월 3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로. 50대 2명과 20대 1명이 중장비 4대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 법률닷컴)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7일로 1년이 된 가운데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1년여 동안 산업현장에서는 256명이 죽어갔지만, 기소는 11건, 처벌은 0명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동당국의 소극적인 법 적용에 산업 재해는 끊이지 않아, 도로 제자리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보당이 26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이날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유가족의 피눈물을 딛고,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시행 1년, 법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256명이 숨졌지만, 기소는 11건, 처벌은 0명이다. 기소 대상은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대기업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럴려면 법을 왜 만들었는가. 시행 초기부터 엄정하게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니,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달라진 게 응답이 52%에 달했으며, 오히려 노동자에게 '안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CCTV 설치 등 기업의 감시와 통제가 심해졌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기업의 책임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로 '재벌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기업의 살인적 속성이 발휘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재벌의 '노동자 살인' 범죄에는 눈감고,  '노조 파괴'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 무덤' 위에 자본이 이윤을 쌓는 사회는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한 껏 높였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라! 일하다 죽어도 되는 노동자는 세상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 기업의 로비에 굴복한 누더기 법안이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법 적용을 전면화하고, 산재사망 발생 시 기업이 무너지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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