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정대협 간사로 월 30만원 받아...30년 후 300만원, 인세·강연료 등 기부”2년 3개월만에 당사자 심문...길원옥 할머니 기부 의사 질문엔 “할머니 본인 결정 존중”보조금 부정 수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이 2년 3개월만에 당사자에 대한 검찰심문, 변호사심문을 받으면서 “길원옥 할머니의 기부 의사가 분명했다”고 말하고 자신 또한 30년간 정대협, 정의연 임원직을 지내면서 받은 인세, 강연료, 상금 등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3일 윤미향 의원 등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2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미향 의원이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다.
검찰의 횡령 혐의 주장과는 달리 윤미향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 및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내면서 횡령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 진술에 따르면 1992년 정대협 간사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을 시작했다. 월급은 30만원이었다. 1998년 정대협 사무국장으로 퇴직할 당시 월급은 70만원이었다.
윤 의원은 2002년 정대협 공동대표단 제안으로 정대협 사무처장일을 맡았고 월 200만원을 받았다. 2007년 상임대표가 되면서 230만원을, 2020년 퇴직 당시에는 월 300만원을 받았다.
윤 의원은 “정대협 상근 사무국장으로 70만원을 받았을 때에도 적은 금액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실행위원들은 자원봉사로 임하였고 저도 자원봉사를 하는 대표님으로부터 간사비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급여는 많지 않아도 충실히 일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일반 회사에서 대표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나 대외협력비 등의 판공비가 있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는 “대표도, 사무처장도, 간사도 그렇고 별도의 급여 항목에 추가해서 드릴 수 없었다”며 “시민단체기에 처음부터 운동을 한다는 정신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했다”고 강조했다.
윤미향 의원이 정대협 상임대표 재직 시절, 상임대표 월급 인상에 대한 의논이 있었지만, 윤 의원이 고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윤 의원은 “제가 없는 자리에서 실행이사회에서 급여가 결정됐고, 대표자회의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결정하게 된다”며 “제 급여에 대한 인상 얘기가 나와서 거부했고, 이를 반영하여 실행이사회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본인의 급여 결정 때에는 결정 주체가 빠진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윤 의원은 “그렇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책 인세와 강연료, 상금 등도 정대협 뿐만 아니라 풀뿌리 시민단체 등에 기부했다고도 말했다.
지난 2015년 의암주논개상 수상 당시, 윤 의원은 상금 1천만원을 정대협과 다른 시민사회단체에 기부했다고 말하고 “상금은 제 활동을 평가해서 선정된 것이나, 위안부 문제 해결뿐 아니라 공익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해서 상금을 가질 수 없어 전액 기부했다”고 말했다. 이우정평화상, 늦봄통일상에서 받은 상금도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방 출장 강연 당시 교통비, 차량 주유비 등이 정대협 경상비에서 지출되고, 사무처 직원 7명에게 여름휴가비로 각 20만원이 지급된 것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윤 의원은 “주유비, 교통비 등은 제 사비로도 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대협 예산계획에 없던 특별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개인계좌를 활용해 모금한 일에 대해서는 “꼼꼼하지 못했지만 적요에 기재했다”고 강조했다. 또 “모금액은 목적에 맞게 쓰였고 남은 것은 정대협 공적 활동에 모두 지출했다”면서 “오히려 사적인 비용이 공적인 일에 더 지출됐다”고 했다.
“할머니들께 취지 등 여쭌 후 의사를 존중하여 기부 결정”
이날 공판에서 윤미향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가 스스로 기부했다고 말했다. 지난 재판과정에서 나온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했다.
윤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는 대화나 인터뷰를 잘하셨다. 저희와 활동할 때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돈 관리도 본인이 직접했다”면서 “누구의 결정도 아니고 본인 결정으로 활동하셨다”고 강조했다.
2017년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길원옥 할머니가 5천만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 검찰이 ‘언제 어떻게 길 할머니의 기부의사를 알게됐는지’ 물었다.
윤 의원은 “상금을 받기 전부터 할머니가 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재판부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다. 윤 의원은 “할머니가 1억원을 다 기부하실 거라고 했지만, 김복동 할머니와 의논하신 후 5천만원을 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양에서 오신 길원옥 할머니를 위해 ‘길원옥 여성평화상’을 만들어 5천만원을 적립했다. 베트남 평화활동가, 성착취 피해 여성 지원 등을 한 수상자에게 할머니가 직접 상금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수상자의 선정 과정 또한 길 할머니에게 설명했다고 윤 의원은 덧붙였다.
이 밖에도 길원옥 할머니가 북녘 콩우유 기계 지원 단체, 일본 지진 피해자 돕기, 재일 조선학교 지원 등에 기부한 사실을 전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대로 (기부)하셨다”고 말했다.
할머니에게 기부 취지를 제안했으나 거절한 점,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 의원이 좋지 않은 여론에 따른 우려를 전달했으나 할머니가 뜻을 굽히지 않고 기부에 나선 일화 등도 소개됐다.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안성힐링센터 매매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서울 시내 전역을 돌며 20여 곳에 부지를 물색했다”고 말했다. 10억 원이라는 한정된 금액으로 서울 시내에 부지를 찾기 쉽지 않아 외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10억원을 지정기부한 현대중공업과 지정기탁 업무를 수행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도 부지에 대해 협의했고 최종 승인을 거쳐 안성힐링센터를 매매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2016년 당시 검찰이 정대협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재확인됐다.
윤 의원은 “정대협은 후원회원을 모집하여 후원금을 모집하였고, 정의기억재단은 전국 각지 개개인부터 단체까지 모금활동을 진행했다. 불특정 다수를 통해 모금활동을 하였기에 기부금품의 모집을 했다”고 진술했다. 즉 정의연은 태동 자체가 2015 한일 합의에 반대하면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게) 준다는 1억 원을 받지 말고 국민이 모금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으므로, 결국 모금 대상이 전 국민이 되어 기부금품 모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차 공판은 2023년 1월 6일에 열린다.
법률닷컴 이서현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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