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법안!] '빌라왕 사건'에 전세 사기 방지 법안 잇달아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12/19 [15:44]

[어!이 법안!] '빌라왕 사건'에 전세 사기 방지 법안 잇달아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12/19 [15:44]

[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수도권에만 1139채나 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이를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 모씨가 지난 10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빌라왕' 사건 관련해 입장을 남겼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그는 다른 사람의 전세금을 이용해 집을 사고 그 집 전세금으로 또 다른 집을 사는 무자본 갭투자를 하며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하루 한 채 꼴인 한 달 평균 약 25채 정도의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였다.

 

사망 전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했으며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세입자는 자신이 살던 집을 경매를 통해서 새 주인을 찾는 방식이 아니면 전세 보증금을 받을 길이 없어졌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가입한 회원들조차 전세 보증금을 받을 길이 막막해 졌다.

 

현행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를 하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알리고 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먼저 임차인에게 지급한 후 그 돈을 돌려받는 대위 변제방식이 있지만 빌라왕의 사망으로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임차인들은 현재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소개서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HUG에 따르면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이상 일 것으로 밝혔다.

 

대위 변제를 시작하려면 4촌 이내 친족이 상속받아야 하지만 빌라왕은 종합부동산세만 62억 원을 체납한 상태로 사망해 소유 주택들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도 해당 사태에 대해 임시적 방편만 내놓고는 있지만 근본적 해결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 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 지난 11일 원희룡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빌라왕' 사건 입장 게시물에 실제 사건 피해자가 남긴 댓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하지만 해당 게시글에 빌라왕사건 피해자인 최 모 씨는 더 시급한건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라며 글을 남겨 집주인이 살아 있었어도 전세금을 돌려줄 의향이 없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해서 셀프 낙찰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지금 집주인이 망자라 상속인이 정해지기 전에는 경매 진행 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다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 해결을 호소했다.

 

사실상 빌라왕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해는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공시자료에 따르면 빌라왕사건 같은 전세보증사고는 202211월 기준 전세보증보험 사고건수는 852건이나 되며 보증사고 금액은 1862억 원으로 집계되는 등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전세 사기 사건은 빌라왕사건처럼 사건이 발생하고 해결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에서도 이번 달 들어 전세 사기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9일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HUG 정관을 근거로 시행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시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전세보증보험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 2일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임대인이 총액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도 지난 8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는 현행법의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전입신고와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밥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말소 할 수 있고, 보증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해 나쁜 임대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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