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은 내 친구 14] 임대차 기간 종료에도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2/17 [03:40]

[法은 내 친구 14] 임대차 기간 종료에도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2/12/17 [03:40]

[기자주] <法은 내 친구>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상황을 설정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法은 내 친구>는 대법원 뉴스레터의 ‘생활법률’을 상황에 맞게 각색합니다. 

 

▲ 부동산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전세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셋값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 보증 사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천862억 원으로 10월 대비 22%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4.9%에서 5.2%로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면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고,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우선변제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집을 빼줄 수도,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도 할 수가 없어서 속을 태우는 세입자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경우에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3)”면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건물을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는 것은 물론,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에는 임대차계약일자, 임차보증금액, 전입일자, 점유개시일자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길 수도 있다”면서 “다만, 위와 같은 효과는 임차권등기가 끝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해서는 안 되고,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사나 전출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례의 경우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한다면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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