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팔고 만취 방치해 사망케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12/02 [16:33]

가짜 양주 팔고 만취 방치해 사망케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12/02 [16:33]

만취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마신 손님이 의식을 잃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시진 = 법률닷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재판장 황승태)는 지난달 30일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5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인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춘천의 한 주점으로 취객들을 유인해 남긴 양주들을 섞어 만든 이른바 삥술을 새 술인 것처럼 속여 판 뒤 바가지를 씌우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950만 원을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만취한 40대 고객 B 씨가 해당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자 새벽까지 주점에 방치시켜 두어 결국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B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의식불명이 될 수 있는 상태인 0.342%였다.

 

해당 혐의들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삥술판매는 인정했지만 B 씨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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