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통령 관련 장소 집회 절대적 금지에 반발 목소리 ↑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2/02 [03:07]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장소 집회 절대적 금지에 반발 목소리 ↑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2/12/02 [03:07]

▲ 국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現대통령 집무공간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입법절차는 밟고 있는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가 거칠다. 해당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12월 1일에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합의로 밀어 붙이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위 제2소위 통과를 말하면서 “우리 모임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속하는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 법률안들의 입법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집시법은 국가의 통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규율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률 조항들에 대해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왔다”면서 “이 결정들에서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장소는 집회의 목적・내용과 밀접한 내적 연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은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최근 입법이 시도되고 있는 위 법률안들은 헌법재판소가 집회의 자유의 실질이라고 명확하게 설시하고 있는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헌법 제66조)과 관련된 곳이니만큼, 그 위헌성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또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항시적인 감시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우리 헌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원칙이 더욱 견고하게 보장될 것이며, 전직 대통령의 경우 개별 사인(私人)과 달리 취급하며 그 사저를 집회의 절대적 금지 장소로 설정하면서까지 보호해주어야 할 어떠한 헌법적・법률적 필요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 등은, 소음규제가 그 자체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집시법상 규율을 통해 어느 정도 방지함으로써 공중의 평온이라는 법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이를 이유로 장소적 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특히 전・현직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 금지장소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고,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용산경찰서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에 대해 집회금지 통고를 한 것에 대해, 집회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체제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기본권이고,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형성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위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던 바 있는데(서울행정법원 2022. 5. 11.자 2022아11236 결정), 위와 같은 입법 시도는 이와 같은 법원의 사법작용마저 무력화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매우 위헌적이고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위 법률안들은 우리 모임이 시민사회와 함께 줄기차게 그 입법 시도에 대하여 반대해왔던 법률안들이다. 여야가 위 두 법률안의 입법에 합의한 것이, 각각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개인에 대한 불필요한 과잉보호를 추진하는데 뜻을 모은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법률의 제・개정 권한을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게 행사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집회의 자유가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 개인의 안위를 위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성이 현저하게 후퇴하고 있는 징후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우리 모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법률안들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전・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장소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를 멈출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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