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30년간 무자격자 사용...나라가 뒤집어질 사건"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2/11/29 [11:05]

"대한항공 30년간 무자격자 사용...나라가 뒤집어질 사건"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2/11/29 [11:05]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정수동 기자] 

  

대한항공 전직 부기장 출신이 제기해온 ‘무자격자 고용’ 문제가 법원 판결에 의해 일부 사실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광고판을 두르고 있거나 행인들에게 ‘불법 범법자 조양호를 처단하라’라는 제하에 ‘30여년 동안 무자격 조종사(시간 미달자, 계기비행 무자격자, 헬기 조종사)를 사용하여 온갖 사고를 다 내어왔다는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남부지법 2017재노10 명예훼손) 

 

대한항공 전 부기장 출신인 이채문씨는 지난 24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재심사건의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항소심의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지난 30년 동안 공개채용 없이 각 군에 추천 의뢰하여 비행시간 1500시간이 부족한 무자격자들을 조종사로 채용했다, 궂은 날 조종사들은 계기판에 의지하는 '계기비행'을 해야 하는데, 계기 50시간을 못 채운 이들이 운항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전직 부기장 출신 '이채문'  25년간 고독한 싸움 계속 

 

대한항공 부기장 출신인 이채문(73)씨가 지난 25년간 싸워온 진실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대한항공의 무자격 조종사 채용 문제다. 

 

이채문씨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2016년 1월경 재판부에서 대한항공이 5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비행 경력증명서를 위·변조하고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신청한 주장이 인정된다면서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를 통해 계기비행 부자격자를 고용, 사용했다고도 봤다. 

 

이채문 씨는 "최소 비행 200시간, 필기, 실기시험을 쳐서 민항기 조종사에 합격토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실기시험 제도 수요가 적다 보니 비행시간이 1500시간이 되면 실기시험을 생략하고 필기시험만으로 자격을 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1980년대에 들어서서 비행시간이 200~300시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1500시간 비행으로 조작하고 응시토록 대한항공이 지시했다. 또 계기비행 시간은 50시간이 기본인데 1시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를 조작하여 자격을 취득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로 "소령으로 군 전역 후 대한항공에 1987년 입사해서 부기장으로 오대양 육대주를 누볐다. 그런데 보통 4~5년이면 기장 자격을 주는데 저한테 만큼은 11년간 기장승진 기회를 주지 않았다. 불합리한 제도에 항의하다 보니 부당해고 됐다. 억울하여 행정소송 등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02년 3월경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채문 씨는 "경찰은 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돈을 취득하려고 시위를 한다고 했고, 검찰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지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법원이 '계기비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심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이씨는 "재심 신청시, A기장이 계기비행 시간을 조작한 사실을 입증시켰다. 제가 주장하는 3가지 중 1개에 대한 재심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대한항공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재심 결정 후 대한항공에서 합의에 대한 연락이 왔다고 했다. 

 

이채문씨는 "2016년 3월 26일 대한항공 관계자가 나를 찾아와서 보상을 해주겠다면서 얼마를 원하냐 했다. 그로부터 3년간 300여 차례 만나서 협상을 했다. 나는 부당해고를 당하고, 억울하게 구속도 됐으니 34억 정도를 얘기했다가, 16년간 고통받았으니 1년에 1억씩 16억을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대한항공 관계자가 10억원은 안 되겠느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씨는 "(협상이 오고 가는 도중에)조양호 회장이 사망하고, 코로나 상황이 왔다. 대한항공의 모든 결재를 산업은행 허락을 맡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 대한항공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내라, 법원에서 주라는 대로 주겠다'고 하여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재심사건 승소 후 시작한 민사손배소였지만 어이없게도 지난 9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3부(재판장 홍기찬)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채문씨는 "대한항공이 소장을 제출하라고 해서 액수 조정을 하였고 5차례 조정을 통해 2억 원이라는 액수가 나왔다. 대한항공에서는 액수를 정할 수 없으니 판사가 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3억원으로 화해하라고 했으나 내가 거절했다. 그랬더니 판사가 손해를 배상할 것이 없다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대한항공)가 원고(이채문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실에서 무자격자 사용 주장은 허위가 아니나, 고의로 고소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로 판시했다. 

 

이에 이채문씨는 "대한항공이 무자격자를 고용하지 않은 줄 알고 고소했다는데, 실제로는 고용한 것 아닌가. 그럼 대한항공의 과실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항소했다. 지금까지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한다. 대한항공이 30년간 무자격자를 사용했다는 건 나라가 뒤집어질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씨는 "무려 400명이 넘게 타는 비행기를 무자격자가 운항하는 게 말이 되나, 이를 지적했더니 부당해고를 당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실형을 살기도 했다. 천신만고 끝에 재심에서 무자격자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에 손해배상 협상을 진행하던 중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대한항공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결렬되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재판부는 제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괘씸죄를 적용한 것인지 또다시 대한항공이 허위고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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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걸 2022/12/04 [20:26] 수정 | 삭제
  • 대한항공, 이런 줄을 몰랐다.
  • 정정당당 2022/12/01 [19:28] 수정 | 삭제
  • 대한항공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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