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돈잃자 보이스피싱 허위신고한 30대 징역 6개월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1/27 [11:09]

도박 사이트 돈잃자 보이스피싱 허위신고한 30대 징역 6개월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2/11/27 [11:09]

▲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 내려던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0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혜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1년 4월 14일경 서귀포시내에 있는 한 피씨방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자신의 인적사항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72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확인원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했다.

 

또 그 밑에 ‘상기와 같이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라 기재한 후 작성인란에 ‘제주서귀포경찰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A씨는 이 같은 위조문서를 2021년 4월 15일경 서귀포시에 있는 B은행 서귀포지점의 창구직원에게 제출했다가 들통이 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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