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내에서 갓난아기가 운다며 부모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장 강란주)는 23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 (47)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4시10분경 김포발 제주행 에어부산 기내에서 갓 돌을 지난 B 씨의 아기가 울자 B 씨 부부에게 폭언을 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았었다.
B 씨 부부는 곧 사과를 했고 승무원들도 A 씨를 제지했지만 A 씨의 소란은 10분여가 계속됐다. A 씨는 그 과정에서 B 씨 가족을 향해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 등 폭언과 함께 B 씨가 있는 좌석으로 가 B 씨의 목을 조르고 B 씨에게 가래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모멸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1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지난 3개월간 구금돼 있던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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