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아기 운다고 기내에서 난동 피운 4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11/23 [16:28]

갓난 아기 운다고 기내에서 난동 피운 4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11/23 [16:28]

국내선 항공기내에서 갓난아기가 운다며 부모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장 강란주)23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에게 징역1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14일 오후410분경 김포발 제주행 에어부산 기내에서 갓 돌을 지난 B 씨의 아기가 울자 B 씨 부부에게 폭언을 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았었다.

 

B 씨 부부는 곧 사과를 했고 승무원들도 A 씨를 제지했지만 A 씨의 소란은 10분여가 계속됐다. A 씨는 그 과정에서 B 씨 가족을 향해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 “누가 애 낳으래등 폭언과 함께 B 씨가 있는 좌석으로 가 B 씨의 목을 조르고 B 씨에게 가래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모멸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1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지난 3개월간 구금돼 있던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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