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 수차례나 미성년자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 남성이 또 다시 초등학생 여자아이 성추행을 시도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 (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22일 추행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월5일 낮12시51분경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앞에서 B 양(10)을 60m 가량 뒤쫓으며 접근해 “남자친구 있느냐” “아이스크림 사주겠다. 집으로 가자”고 말하며 추행을 시도했다.
위험을 직감한 B 양은 끈질긴 A 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피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에도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해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등 그간 A 씨가 7세~16세 사이 미성년자들에게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10차례 이상이며 그중 5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5차례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반복되는 처벌에도 재범 위험성이 여전히 높다”면서 “어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경계선 수준에 있다”면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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