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는 대형견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데도 방치하고 자리를 피한 60대 여성 견주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재판장 김동희)는 지난 21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 (6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후3시경 인천시 강화군 한 건물 2층에 자신이 키우던 보더콜리와 진도견 혼합인 대형견이 60대 여성 B 씨 (66)를 향해 으르렁 거리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피해 결국 B 씨가 물리는 사고를 야기했다.
당시 A 씨의 대형견은 입마개나 목줄 같은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 채 사육장에 있었다. 사육장과 건물 사이에는 잠금장치도 없이 방충만 정도만 설치되어 있어 개물림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A 씨의 대형견에 왼팔이 물린 B 씨는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B 씨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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