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선진국 ‘독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입법 살펴보니...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1/22 [11:36]

산업선진국 ‘독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입법 살펴보니...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2/11/22 [11:36]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같은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은 없을까? 처벌을 우선하는게 아닌 예방을 먼저 고민해보는 그 이유다. 그렇다면 산업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경우는 중대재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있을까?

 

국회도서관은 22일 ‘독일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8호, 통권 제209호)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과연 일련의 사고들이 일어나기 전에 기업이 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보다 작은 재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재해 예방선진국인 독일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보호법(ArbSchG)’과 동법에 근거하는 다양한 법규명령이 있다”면서 “그리고 특별법인 ‘노동안전법(ASiG)’과 관련 시행령에서는 사업자의 근로보호를 영역별로 세분화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조합의 자율적 규범을 통해 산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우리나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입법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은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재해예방 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입법례는 우리나라 관련 입법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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