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은 내 친구 11] 채권자가 변제받기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1/20 [04:42]

[法은 내 친구 11] 채권자가 변제받기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2/11/20 [04:42]

[기자주] <法은 내 친구>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상황을 설정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法은 내 친구>는 대법원 뉴스레터의 ‘생활법률’을 상황에 맞게 각색합니다. 

 

▲ 사채업자 자료사진 (사진= JTBC 캡처)

 

A씨는 5천만원이 급하게 필요해서 사채업자 B씨로부터 돈을 빌려 왔습니다. 담보는 자신 소유의 서산 땅을 맡겼습니다. 문제는 돈을 갚으려고 B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뒤로 확인해 보니 담보로 제공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땅을 빼앗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말해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으려 하는데도 채권자가 이사를 가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헐값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거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 ‘변제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면 그것으로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민법 제487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받지 않으려 하거나(수령거절)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일 것을 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를 2통 작성해서 법원의 공탁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면서 “이때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의 공탁서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488조 제1항, 금전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공탁서). 또한 공탁서의 ‘공탁목적물의 표시, 공탁원인사실, 공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란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변제공탁은 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액 일부의 변제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무효”(대법원 98다 17046 판결)라면서 “그리고 조건부 변제공탁도 채권자에게 조건이행의무가 있는 경우 유효하지만 채권자에게 조건이행의무가 없음에도 조건을 붙여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무효”(대법원 78누378 판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하여 적법한 공탁으로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게 되면 변제공탁이 성립하게 된다”면서 “변제공탁의 효과로는 변제가 있었던 것과 같이 채무가 소멸하고 채권자는 공탁물인도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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