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대통령경호처장 군·경 직접 지휘 개정안은 "위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11/17 [15:59]

군·경, 대통령경호처장 군·경 직접 지휘 개정안은 "위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11/17 [15:59]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가 앞으로 대통령 경호 작전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군과 경찰에서는 위법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 시행령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법률닷컴)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9대통령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신설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경호처 위임한계 일탈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위배소지 지휘체계 이원화로 인한 혼선 CP(경찰 상황본부) 중심의 지휘체계 존재 등의 이유를 들어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먼저 개정안이 위임한계를 일탈할 우려에 대해서 위임근거인 대통령경호법 제15경호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들며 관계기관 공무원의 지휘 감독 권한까지 처장에게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96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제2조제1항는 중앙행정기관의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대통령경호법 등 법률에서 경호업무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도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면 헌법 및 정부조직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찰은 이미 경찰 상황본부(CP) 중심의 지휘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긴급상황시 경호구역에 배치된 경찰관이 법률에 따라 제지’, ‘안전조치’, ‘현행범 체포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지휘 감독 규정은 불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국군조직법 제6조 또는 제11국군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은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부서의 장에게 있음을 근거로 경호처장이 군을 지휘 및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 측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반헌법적 시도”, “경호처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는 모습이 마치 나치독일의 친위대가 연상된다등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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