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경호처가 앞으로 대통령 경호 작전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군과 경찰에서는 위법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9일 ‘대통령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신설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경호처 위임한계 일탈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위배소지 ▲지휘체계 이원화로 인한 혼선 ▲CP(경찰 상황본부) 중심의 지휘체계 존재 등의 이유를 들어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먼저 개정안이 위임한계를 일탈할 우려에 대해서 위임근거인 대통령경호법 제15조 ‘경호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들며 “관계기관 공무원의 지휘 감독 권한까지 처장에게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96조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제2조제1항는 ‘중앙행정기관의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대통령경호법 등 법률에서 경호업무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도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면 헌법 및 정부조직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찰은 이미 경찰 상황본부(CP) 중심의 지휘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긴급상황시 경호구역에 배치된 경찰관이 법률에 따라 ‘제지’, ‘안전조치’, ‘현행범 체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지휘 감독 규정은 불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국군조직법 제6조 또는 제11조 ‘국군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은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부서의 장에게 있음’을 근거로 경호처장이 군을 지휘 및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 측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반헌법적 시도”, “경호처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는 모습이 마치 나치독일의 친위대가 연상된다” 등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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