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60대 견주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정혜원 부장판사)은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 (69)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개농장을 하는 A 씨 소유의 대형견 X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2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산책을 하던 50대 여성 B 씨를 3분간 물며 공격했다. 이를 방어하던 B 씨는 경독맥 손상을 당해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후 경찰 수사 시작되자 자신에게 X를 넘긴 축산업자 C 씨를 찾아가 “경찰 등에서 연락 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며 증거 인멸을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A 씨는 이외에도 C 씨에게 제공받은 개 50여 마리를 불법사육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고 수의사가 아님에도 항생제를 주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A 씨는 X가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 씨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실범에 고의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A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을 적용했다. 금고형은 일반 징역형과 다르게 교도소에 복무하면서도 노동을 하지 않는다.
한편 판결 후 유족들은 “(A 씨는)사과도 없었고, 자기 잘못을 인정한 부분도 없었다”며 원통해 했다. 유족들은 추후 항소와 함께 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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