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안성 ‘평화와 치유의 우리집’을 두고 검찰이 감정평가사들에게 조경 등 일부를 평가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경 등이 감평되지 않으면서 안성 쉼터의 매입가격은 7억여 원 보다 3억여 원 낮은 4억여 원으로 평가되어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8일 윤미향 국회의원 등의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20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서부지방검찰청이 안성 쉼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감정평가사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감정평가사 A씨는 양성화된 건축물에 대해 “검찰에서 이 부분은 빼고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자고 했다”고 말하고 “검찰측에서 빼는 게 좋겠다해서 빼고 (감정평가서) 납품을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는 시장가치에 따라 ‘일반거래(시가참고)’ 목적으로 안성 쉼터를 감정평가했다고 되어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평가를 목적으로 한 감평은 양성화된 부분 건축물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평에서 제외된다. 반면 시장가치에 따른 감정평가는 도면상에 해당 면적이 없더라도 거래를 위한 목적에 해당하므로 양성화 부분 건축물을 평가해야 한다.
A씨는 ‘시장가치’ 목적으로 평가했음에도 양성화된 부분 건축물은 검찰 측의 요구로 제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안성 쉼터의 양성화된 부분 건축물은 2011~2012년에 이미 건축되어 있던 것으로 감정평가 대상이다.
A씨는 “저희는 위반건축물(양성화된 부분 건축물)까지 평가하려고 했지만, 검사님이 그 부분은 빼자고 했다”면서 “위반건축물이라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 요구로 A씨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는 전체 305.18㎡ 중 약 50%가 빠진 195.98㎡를 두고 토지를 포함 4억여 원만 평가됐다.
변호인이 ‘양성화된 부분을 평가하지 않아 시장가치에 괴리가 생기지 않았냐’는 질문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맞다”고 말하고 “검사 측에서 위반건축물도 평가해달라고 하면 평가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안성 쉼터 조경 부분에 대한 평가 또한 검찰이 제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위반건축물과 똑같이 조경이라는 게 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걸 조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안성 쉼터)는 수십 그루 나무에, 연못도 있고 바위도 있다”며 “조경석, 연못이나 고가의 수목이 있어 수목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단계에서 검찰 측에서 빼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조경전문가와 계약하여 검찰 쪽에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무 수량을 파악하다가 컨펌이 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감정평가사 B씨 또한 안성 쉼터 내에 조성된 조경수, 조경석 등이 고가여서 “평사시보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싶었다”면서 “원래는 보강해서 평가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시기적으로 늦춰진다하여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의뢰인인 검찰측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는 증인 진술이 반복되자 “위반건축물을 통상적으로 같이 평가하느냐?”, “위반건축물은 감정이라는 게 소소한 것 아니냐”, “당시의 조경 상태를 확인해서 감정하는 게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윤미향 의원 측 변호인들은 감정평가시 표준단가를 낮춰 적용한 데 대한 근거를 수차례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법률닷컴 이서현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