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은 내 친구 ⓺] 공무원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이 될까?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0/27 [16:46]

[法은 내 친구 ⓺] 공무원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이 될까?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2/10/27 [16:46]

[기자주] <法은 내 친구>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상황을 설정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法은 내 친구>는 대법원 뉴스레터의 ‘생활법률’을 상황에 맞게 각색합니다. 

 

▲ 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A씨(여 61)와 B씨(남 67)는 1987년 결혼했지만 사이가 벌어지면서 2008년경 부터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전업주부로 가사에만 전념했습니다. B씨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06년경 퇴직한 후 현재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B씨가 향후 수령할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긴다”면서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라면서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퇴직연금을 재산분할로 요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면서 “종전의 판례는 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지급이 종료되는데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기타 사정’으로 삼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96므1533, 1540 판결 등)”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변경하여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 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또한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므2888 판결)”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므2250 판결)”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이 판례를 말한 후 “사례의 경우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A)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다만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말해 A씨는 B씨와 이혼 할 경우에 공무원연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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