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헌 결정후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9/29 [11:18]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후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9/29 [11:18]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온통 하지마로 일관하며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방식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가운데 이후 정치 기본권 확대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공직선거법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윤재식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전재수, 맹성규, 신정훈, 김영배, 문정복, 이탄희, 허영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29일 오전 9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대표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 개정 방향:주요국 선거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제하고 정치개혁과 유권자 정치참여 운동에 주도해온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조원용 교수, 2016총선넷 대리인이자 법무법인 이공 김선휴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허석재 입법조사관이 함께 했다.

 

▲ 토론회 전경  © 윤재식 기자

 

이번 토론에서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선거기간 중 집회 모임 제한과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현수막 같은 시설물·인쇄물 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어깨티, 옷 등 표시물이용 선거운동 제한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련해 열린 논의가 펼쳐졌다.

 

서복경 대표의 발제문에서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 입법 사례들을 언급하며 선거운동 규제를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을 위주로 재구성하고 개별 활동규제가 아닌 포괄적 자금규제로 접근, 시민권리를 제한 처벌하는 규제 최소화, 규제대상 내용을 명확히해 자의적 해석 여지 축소 등 공직선거법 조항의 큰 틀의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원용 교수는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해당 조문과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분석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련해 “(입법자에게 일반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의 보자, 선거의 공정성, 우리의 선거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할 것을 명령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해 달라고 국회에 부탁했다.

 

뒤이어 토론을 한 김선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 표면의 자유를 전면 박탈할 정도로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약한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다면서 이번 선거법 개정의 방점은 위헌결정의 핵심 사유였던 박탈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두어야 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 뿐 아니라 다른 조항들까지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허석재 입법조사관은 한국 선거법제의 규제적 특성과, 과다한 규제로 지목되는 조항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들을 차례로 설명하며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종전의 결정과 상당히 차별화 되었고 입법재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규정은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규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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