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기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 뿌린 여성 항소심 중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9/27 [16:39]

지인의 아기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 뿌린 여성 항소심 중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9/27 [16:39]

술을 자주 마신다며 핀잔을 준 전 직장동료의 4개월 아기에게 양쪽 눈에 순간접촉제를 뿌려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 인천지방법원   ©법률닷컴

 

인천지법 형사항소3(재판장 한대균)26일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순간접착제 몰수와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평소 술을 자주 마셨던 A 씨는 전 직장동료 B 씨로부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라고 핀잔을 듣자 앙심을 품었다. 지난해 94일 오후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B 씨의 집에 범행을 목적으로 방문했다. 당시 A 씨는 생후 약 4개월이던 B 씨의 아기인 C 양의 양쪽 눈에 순간접촉제를 뿌렸다.

 

C 양은 눈꺼풀에 접착제가 굳어 눈을 뜨지 못해 응급실에서 굳은 접촉제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으며 강한 접착성분이 C 양의 양쪽 눈 각막 안에 스며들어가 한 달 간의 통원 치료 받아야했다.

 

A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달 30B 씨 집을 또 방문해 C 양의 양쪽 콧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코 점막을 손상시키고 코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다시 저질러 C 양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생후 4개월된 유아에게 범행을 저지른 A 씨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범행당시 심신미약 등을 들며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에 걸친 A 씨의 언행과 태도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추가 피해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범행 후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B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 한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기보다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원심보다 증형된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