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연쇄살해범, 동물학대 최고 형량 2년 6개월 선고돼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9/22 [15:11]

길고양이 연쇄살해범, 동물학대 최고 형량 2년 6개월 선고돼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9/22 [15:11]

 

잔인하게 길고양이들을 학대한 후 살해한 20대 남성이 동물학대 범죄 사상 최고 형량인 징역 26개월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재판장 김배현)21일 동물보호법 위반, 절도, 재물손괴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2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부터 A 씨는 포항일대에서 길고양이 10여 마리를 잔혹하게 학대 한 후 살해하고 대학교와 초등학교 그리고 포항시 북구 일대 등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특히 그는 지난 6월 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던 길고양이 급식소를 파괴하고 새끼 고양이를 죽여 그 사체를 노끈에 메달고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포항시 사칭 안내문을 부착하는 엽기적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그 후 A 씨는 해당 사건으로 같은 달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과거 저질렀던 길고양이 살해 사건들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이런 연쇄적 길고양이 살해 행각들이 우발적 범죄가 아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다. 또 그런 범행이 다수의 사람에게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줬다고 판단해 동물학대 범죄 역대 최고형량인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법의 잔혹성과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 절도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춰봤을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판결을 내린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전날에도 지난1월부터 3월까지 길고양이 16마리를 폐양어장에 가두고 학대한 후 살해한 또 다른 동물학대범인 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14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 당시 B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가 이전 다른 형사 처벌이 없었던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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