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2박3일간 성관계 가진 2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9/22 [14:44]

여중생과 2박3일간 성관계 가진 2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9/22 [14:44]

여중생과 23일 동안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의정부지법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지난 2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선고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202111A 씨는 교제하던 여중생을 경북의 한 숙박업소에 데려가 23일간 같이 지내면서 총 4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피해 여중생은 성관계에 동의했고 A 씨 역시 강압적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 씨에게는 13세 이상 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성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해당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A 씨와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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