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 윤미향 관련 '명예훼손' 1천만원 배상해야

윤미향 의원, “무분별한 허위 사실 게시는 의견표명도 공적인 것도 아니다”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9/21 [13:46]

전여옥 , 윤미향 관련 '명예훼손' 1천만원 배상해야

윤미향 의원, “무분별한 허위 사실 게시는 의견표명도 공적인 것도 아니다”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2/09/21 [13:46]
윤미향 의원(무소속)과 자녀가 전여옥 전 의원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판결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이로써 전여옥 전 의옥은 윤 의원측에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전여옥 전 의원은 2021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 윤미향은 ‘돈미향’입니다. 전주혜 의원이 밝힌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 그리고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술집 외상값 갚은 거라는-천벌받을 짓거리만 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지난 9월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윤미향 의원 (사진=은태라기자)

 
윤미향 의원과 자녀는 전여옥 전 의원에 대해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윤 의원과) 공인이 아닌 사인에 불과한 자녀에 대해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이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전여옥 전 의원은 윤미향 의원에게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미향 의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오늘 판결은 공인이 아닌 사인인 딸에 대한 부분이 기각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며 "전여옥 전 의원의 ‘룸술집 외상값 갚은 거’라는 표현은 명백하게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에 해당하여 ‘사실’에 해당함을 당연히 확인한 이번 판결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한 후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의견의 표명이나 주장에 불과하다고 발뺌하는 일부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이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판결 의미로는 “공적 인물과 그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허위의 표현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의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적인 것이라고 왜곡하는 행태에 일침을 가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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