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깡통전세' 보도... 임대인측 변호사 “전세 사기 아니다”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9/15 [13:20]

인천 아파트 '깡통전세' 보도... 임대인측 변호사 “전세 사기 아니다”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2/09/15 [13:20]
인천 미추홀구 단독 아파트가 무더기로 경매에 넘겨지면서 연일 시끄럽다. 지난 13일 YTN의 보도 <단지 전체가 깡통 전세...피해액만 최소 67억>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는 “아파트 단지 전체가 이른바 '깡통 전세'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한다”고 보도했다. 
 
YTN은 리포트에서 ‘▲전세금은 평균 8천만 원 수준이다 ▲세대마다 적게는 1억 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4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웃도는 근저당이 잡혀있었다 ▲예상 경매 낙찰가에서 채무액을 빼고 나면 세입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인 2천3백여만 원에 불과하다 ▲전세보증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만 95세대, 피해액은 최소 67억여 원에 달할 거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나갔다.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전경 (사진=법률닷컴)

 
이와 관련  임대인 측 법률대리인 한웅 변호사(법무법인 예일중앙)는 14일 다수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것에 대해 ‘전세사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웅 변호사는 “전세사기 관련하여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조사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임대인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중”이라면서 “현재 시세의 전세에서 사기로 인정된다고 하면 국내 전세 물건 전체가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임대인 측은 일부 언론에서 전세사기로 몰면서 확정되지 않은 피해액(67억)으로 불안감을 조성해 피해 복구 및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말했다. 
 
계속해서 "실제 경매 감정가는 2억에서 2억2천5백만원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면서 “경매 낙찰가는 감정가의 80%대로 형성되어 1억6천에서 1억8천 정도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출금 평균 1억원 전세보증금 평균 8천만원 으로 경매가 진행된다 하여도 피해액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임대인 측은 경매 취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변 아파트최근 매매 신고가 3억까지 형성되어 있어 매매시 경매보다 더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언론 보도 등 일부 세입자의 여론몰이로 인해 매도 및 정상 전세임대 등의 해결방안을 찾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웅 변호사는 이같이 임대인 측의 입장을 전한 후 "일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또한 이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십분 이해하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겠지만 이를 일부 언론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로 몰고 가는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민ㆍ형사 조치를 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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